용인경찰서는 2일 새벽 시간대 귀가중인 부녀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O(30·강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0시 30분쯤 수지구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K(26·여)씨에게 점퍼로 얼굴에 뒤집어 씌운 뒤 자신의 카렌스 차량에 태워 성폭행하고, 현금 40만원과 MP3,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 20일 부터 지난 4월까지 용인시 수지구일대를 무대로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