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야간시간대 미 운영에 대한 활용도를 재고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방범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민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의 주차허용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하고 운영시간 또한 평일 오전8시~오후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11시~오후6시까지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심야시간대 미운영의 능률성저하를 재고하고,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2006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시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54대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총 162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번에 방범기능까지 추가할 경우 고양시의 치안역량 강화에 상당한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품격도시추진과 이완구 과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정차 단속용 CCTV의 방범기능 활용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사전절차인 행정예고를 거쳐 8월말까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9월부터는 162대 주정차 단속용 CCTV의 24시간 방범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