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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양도세 감면연장 조짐

현행 내년 보상자에 불리… 재정부에 방안 요청

올해 12월31일 이전 보상 토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고덕 국제화지구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에도 연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덕 국제화지구와 같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의 20%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으며, 올해 12월31일 이전 양도 토지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고덕국제화지구 토지보상 계획이 늦어지면서 동일한 사업지구내 토지라도 올해 보상되는 토지는 감면조치를 받게 되지만 내년도 보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이중 기준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원유철 국회의원(한나라·평택 갑)은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원 의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연장 방안을 포함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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