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쇼핑 지역이나 밀수우범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 전량 개장검사 및 신변검색이 강화된다. 또 공·항만 세관에서는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회복 기대감을 타고 해외 유명 휴양지 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우선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돼 특별관리되며, 빈번한 골프 여행자에 대해서도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또 국내 면세점 등 고액구매자의 반입물품이 철저히 확인되고, 면세한도 초과시 엄격히 과세조치키로 했다.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이나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의 경우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수는 감소했으나 최근 경기반등 기대감을 타고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본격적인 휴가시즌인 7월~8월간 해외 여행객 수가 약 300여만명 (1일 평균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