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KT의 말단 직원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협력업체를 먹잇감 삼아 공생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수도권서부본부 A(54)국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편의, 하자 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B(50)본부장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직원들에게 8천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업자 C(51)씨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천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으며 수의 계약의 경우 발주 금액의 3~5%를 받는 등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초 KT수도권서부본부 서부망건설국에서 공사발주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리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KT가 국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중시, 부실 시공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공기업으로 활골 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