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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노조원 퇴거 불응 공권력 투입 법적근거 마련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가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경찰서는 7일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집결지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도 노조원들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6일 밤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기한은 7월3일부터 8월3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며 “준비절차 등으로 인해 당장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리점 직원과 과족 등 1만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정부가 시급히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촉구하는 등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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