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건설사업의 공사관리방식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여러 공사관리 방식을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 건설사업관리자(CM)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사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부분 책임감리, 검측ㆍ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 공사 발주기관은 주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발주기관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책임의식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감리용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물의 규격 확인과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감리 전문회사와 CM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책임 기술자의 능력을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