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위반사범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홍보 ·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45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이 기간 중 무면허조종과 음주운항, 구명의 등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가 12건으로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