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연면적 5천㎡미만 종교시설 심의 배제 등 건축·개발행위 규제완화책을 8일 밝혔다.
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디자인을 위해 그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였던 연면적 5천㎡미만 종교시설을 심의에서 제외하고 기계식주차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반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정을 법적 최소 이격거리 1m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근저당권 말소 후 가능했던 것을 근저당권 설정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승인도 당국의 현장조사 방식에서 건축사 검사 조서로 처리키로했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인접 주택지 3/4 이상(현행 100%)동의로 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불허하던 도로신설을 설치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때 경사도를 녹지지역 15도까지(현행 10도 미만)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