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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암물질 검출 要주의

니코틴 함량 부실 표기 온라인 불법유통
카트리지 8개 제품 포름알데히드 검출

담배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다르게 표시되거나 미 표시된 채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니코틴 등 용액을 담고 있는 교체용기인 카트리지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7개 제품(카트리지 14개, 액상 카트리지 12개)과 식약청 승인 ‘전자식 궐련형 금연보조제’ 1개 제품(카트리지 1개)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됐다.

또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제품군별로 니코틴 함량 차이 크고 수치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많아 니코틴 함량은 밀리그램(mg) 단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카트리지 26개(의약외품 1개 제외) 중 13개(50.0%)는 니코틴 함량을 High, Med, Low 등 영문으로 표시하였고 1개 제품은 표시조차 없었다.

이들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 소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특히 검사 대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26개 중 8개 제품의 용액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5.2∼13ppm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부비강, 비인후, 뇌에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과 전자담배의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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