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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간 업역제한 폐지 완화

발주자 필요시 예외… 조건부 유보 재입법예고

일반·전문건설업간 영업제한이 완전 폐지 대신 발주자 필요시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부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와 건설단체 간 논란이된 ‘영업제한 완전 폐지’의 기본취지에서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의 완전 폐지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재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도록 업역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이에 따라 생산단가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업역 제한과 관계없이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업역 제한 폐지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업종간 업역 폐지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업계 양측 모두 반대입장을 보인 의제로 사실상 논의자체가 불필요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외에 입찰 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해 1차 과징금을 부과해 3년 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 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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