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김성은 형사2부장)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 건축허가 취득 사범 등 총 49명을 적발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3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GB 내에서 이축권을 매수한 뒤 주택을 신축하여 이축권자 명의로 등기를 한 사례 등 총 22건, 49명을 적발, 4명을 불구속 구공판,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45명에 대해 구약식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축권은 공익사업 등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GB 내에서 예외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 사례로는 GB 내에서 이축권을 매수해 주택을 신축하여 이축권자 명의로 등기를 한 사범 14명, GB 내에서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범 25명, GB 내에서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증축한 사범 3명, 토지의 등기명의 신탁 및 수탁 사범 7명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