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올 상반기 동안 사법질서 저해사범인 무고 및 위증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45명, 위증사범 15명을 적발,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 29명을 불구속 기소, 25명을 약식명령청구(4명 수사 중)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지청이 올해 적발한 무고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7%, 위증사범은 150%가 각각 증가한 가운데 무고사범의 유형은 ▲민사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맞고소 한 경우, ▲기타 개인적 감정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하여 고소한 경우 등이다.
실제로 필리핀인 처와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필리핀인 처남으로부터 철근으로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 주변 농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친척에게 자신이 그곳에 인삼밭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여 친척으로 하여금 위증토록 한 사례 등 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개인 간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분쟁을 해결방법으로 민사소송 보다는 고소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과 상대방에 대한 감정풀이의 일환으로 고소장을 내는 풍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짓말 불감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거짓말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거짓말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재판정에 선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사법질서를 바로잡고,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 재판의 건전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