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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예약 알선 3명 입건

고양경찰서는 15일 화장장 화장예약을 일률적으로 예약하고 화장을 원하는 의뢰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양도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S(37)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고양시의 벽제승화원 화장장에 빈 시간대를 모두 예약해 화장예약이 만료되게 한 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로부터 알선 받은 P(32)씨 등 의뢰인들에게 화장예약을 변경해 주면서 1인당 3만원에서 7만원을 받아 총 900회에 걸쳐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 등은 본인들의 명의로 화장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알선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공석을 바로 선점할 수 있는 ‘오토마우스’라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승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컴퓨터 3대와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이들에게 상주들을 알선한 장례식장과 상조회 업주 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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