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장 붕괴사고(본보 2월16일자 1면보도)를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안전도가 떨어지는 설계 변경과 부실시공,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분당경찰서는 15일 시공업체인 S건설 현장소장 P(45)씨, 공사과장 H(39)씨, 감리단장 L(61)씨, S사 대표 H(56)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L(5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케미컬연구소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안전성 확보가 미진한 채 공사를 진행, 지난 2월 15일 오전 8시25분쯤 비탈면 흙더미와 H빔이 컨테이너 사무실과 함께 붕괴돼 인부 3명이 숨지고 8명에게 부상을 입게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와 전문가 소견을 종합한 결과 암반지질을 고려치 않은 공사시설 설치, 안전도가 떨어지는 설계 변경,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