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5일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 받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S(3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5대 등을 놓고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를 중계하며 사설 마권을 판매하뒤 수수료 명목으로 5~7%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회원모집 영업담당, 사이트 관리, 배당금 정산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60여억원의 거래금액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정확한 금액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