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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취하자 명품시계 빼내 팔아넘겨

인천남부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사람의 시계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절도 등)로 Y(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계를 사들인 L(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일 남구 주안동에서 동네 선배인 P(52)씨와 함께 술을 먹다 P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차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빼내 훔친 뒤 장물업자 L(60)씨 등에게 15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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