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0일 인터넷에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일본인 T(36)씨를 붙잡아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을 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일 0시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7월 4일 오전 8시 20분 인천발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 탑승객은 안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T씨는 아무런 생각없이 장난으로 항공기 납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