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각장을 둘러싼 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주민건강권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는 22일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입구 공항소각장 정문 앞에서 ‘공항소각장 환경피해 및 주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공항 소각장은 폐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즉각 소각장 인근 전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한 것”이고 “환경당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