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2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로 J(29·여)씨 등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2월쯤 평택시 청북나들목 부근의 화공약품 저장소를 임대해 46만리터 분량의 지하탱크를 설치한 뒤 유사휘발유 총 104만리터, 시가 11억원 상당을 제조해 김포, 광명 일대 중간 판매책에게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J씨 등에게 유사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한 공급책과 유통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