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는 연면적 20만2765m2에 지하3층, 지상65층(높이 305m)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이 최근 NEATT의 일부 시설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 논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본보(7월23일자 18면 보도)의 보도에 대해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 관계자는“초고층 무역센터빌딩(층 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의 건축물)이 아파트, 오피스, 호텔, 백화점 등의 복합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은 주로 업무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가운데 세워지는데, 고급인력의 사생활 보호와 편리한 동선 관리 등의 이유로 저층은 사무공간, 고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내의 경우도 지난해 초고층 복합건물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개발 예정인 송도의 인천타워, 잠실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 상암DMC 랜드마크타워도 상업/업무 공간과 거주 시설이 결합된 복합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NSIC는 “지난 2006년 8월 착공시 NEATT를 복합타워(업무시설+호텔+주거)로 계획하였으나, 당시의 국내법상으로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이 결합된 형태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며.
“이 때 콘도미니엄을 법인 및 개인들에게 분양해 수익을 확보한 후 장기투숙호텔의 형태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08년 11월에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콘도 분양조건이 1실 2구좌에서 5구좌로 변경되어 NEATT의 분양성 및 사업성(투자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