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조성 사회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6월8일 옹진군의회 개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법적용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이상은 500만원 여덟째 이후는 자녀부터는 1.000만원을 지원되며 다만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옹진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