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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체납차량 44대 공매…지속적 견인 불법행위 차단

고양시가 7월 현재 차량 관련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44대에 대해 공매를 실시한 결과 44대 모두 낙찰, 공매 금액은 1억2천300만 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총 176대의 압류차량에 대해 공매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를 진행, 체납세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청에서 근접한 주교동에 오토마트 고양차량보관소를 유치해 압류차량을 견인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소에는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인 차량과 공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 약 70여대가 공매 준비를 위해 차량의 점검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매를 위해 견인된 차량들은 대부분 차량을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1천여만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 지방세 외에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 등 각각 그 공매 이유가 다양하다.

특히 현장중심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관내 및 관외의 압류차량을 견인, 고약 압류차량을 발견 즉시 강제견인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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