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의적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25)씨를 구속하고 J(2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31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모 아파트 앞 길노상에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유발, D보험사에서 52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약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S보험사 등 5개의 보험사로부터 3천8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