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7일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중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위장결혼 등)로 K(59)씨 등 5명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O(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우연히 알게 된 위장결혼 브로커 O씨를 통해 중국인 T(46·여)씨 등 5명과의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 까지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는 등 위장 결혼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 등은 브로커 O씨에게 위장 결혼한 대가로 각각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현재 T씨 등이 입국하지 않아 아직 돈을 건네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