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적용할 입찰자격심사 공종이 16개 공정으로 늘어난다.
조달청은 28일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4개 공정을 추가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술적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해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된다.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공종별·업체별 실적자료를 D/B화해 건설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발전을 유도하겠다”면서 “앞으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은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