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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기 규제영향평가제 ‘시동’

중기청 CEO·전문가 71명 자문위 위촉… 활동 본격화
각종 규제 영향 분석 중기 경영부담 완화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가 본격화된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은 28일 경기지역 CEO 및 전문가(교수, 컨설턴트, 관세사 등) 71명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해당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해당 부처에 송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중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총 3천550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각종 규제 등에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해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중기청이 올 1월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종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입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각종 규제 등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감 있는 이들 자문위원들을 통해 검토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 내용에 대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할 업계 및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자문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안내를 구하기 위해 이번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됐으며 8월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의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침 개정으로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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