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용달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 등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용달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면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시흥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1대를 소유한 용달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따라 지역 영세 운송사업자 약 1천900여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차고지증명을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연 20만원을 들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는데 따른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한편 그 외 사업용자동차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유지되며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장 외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