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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허용

반월·시화국가산단 소규모 입주 가능 요건 3300㎡ 완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도 공장 증설이 허용되며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평균면적이 하향조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현장애로 189건을 지난 4개월 간 취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은 이날 오전 청화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5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추진단은 우선 기업의 입지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외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반월·시화국가산단에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면적요건을 현행 1만6천500㎡에서 3천300㎡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도 1만㎡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미만인 공장도 종류 및 규모별로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의 아파트 평균면적이 145㎡ 내외로 의무화돼 대형아파트 집중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131㎡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선전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업특성에 따라 1~2년으로 구분된 것을 2년으로 통일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장자동화기기의 경우 기업에서 설비도입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관세감면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 축소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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