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9일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딸이 잘못을 저질러 선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찾아가 딸이 쓴 자술서와 반성문을 찢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 4명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모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이날 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