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9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Y(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의 한 다방에서 약 1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방주인 K(51·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22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자신이 빌려준 100만원을 K씨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말다툼 끝에 격분, K씨를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