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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의원 윤리위 제소해야”

이회창 “표결 종료된것 아니므로 재투표 가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미디어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대리투표를 하거나 다른 의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한 의원은 최소한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당 시절에야 피아노표니 하면서 대리 투표가 성행했지만 21세기에 국회의원 대리 투표라니 창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대리 투표로 나타난 총 수가 표결(정족수)에 미달하면 표결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니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개표해서 국회의장이 가부를 선언해야 표결이 종료되는 것인데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이었다”며 “개인적으론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디어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서도 “당내 한두 사람의 반대의견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정당”이라며 “(당론에) 반대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데 다만 이견이 있다고 당직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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