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을 추진과 더불어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의 양산을 예방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 조치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으로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11월말까지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