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인천시당위원장(한나라당·인천 서구 강화을)이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의 분쟁 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가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는 방통위 지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와 제작비 산정, 지급 방법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고, 공급기준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방통위가 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 의원은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규제를 도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양적 확대에도 역량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불공정거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양적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