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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허용 등 형평성 논란

국토계획법상 2년간 유예 시행령 발표
2003년 이후 설립기업 해당 안돼 불만

최근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수도권 보전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과 연접개발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국토계획법 개정 지침 대상이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등록된 업체로 국한되면서 이를 적용받지 못한 도내 일부 기업들이 매출급증에도 불구, 공장증축을 하지 못해 불만이 고조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기업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을 2년간 허용하고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을 2년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며 연접개발제한도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3만㎡) 합산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증축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이 시행된 지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에게만 해당됨에 따라 이후 등록된 업체들은 아무런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광주시 소재 K업체는 기능성 필름 제조기업으로 설립초기 매출 1억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연매출이 49억원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K사는 자재창고가 부족해졌고 공장 부지 인근에 경매로 토지(답)를 매입, 공장증설을 모색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연접개발제한에 발목을 잡혔고 이번 정부의 완화대책 역시 지난 2003년 이후에 설립돼 혜택을 보지 못했다.

또한 이천시 소재 M업체는 이번 정부의 연접개발제한 완화 조치로 최근 화성 송산 부근 토지를 매입,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이 계획된 부지 인근에 입주 중인 업체 대부분이 2003년 이후 등록된 공장이 대부분이라 연접개발면적 3만㎡제한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못해 토지를 매입해도 공장을 설립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M업체 관계자는 “주문량이 늘고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해 더이상의 매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 국한된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괄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난 6월 수도권 내 공장 증설에 대한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혜를 입는 업체가 많은 지방공장들에 비해 도내 지역에 산재된 공장들은 실효성있는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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