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현지에서 사업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돼 전역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