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관내 도시락 제조업소, 김밥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안전식과 간편식을 선호하는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 복합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발생의 개연성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김밥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 포장 또는 배달·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생산자 실명, 연락처, 취식가능시간이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이번 시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시민이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실천업소를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전면에 실명제 실천업소 표시판을 부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시책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식품안전관리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영업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영업주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