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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 유혹 일당 적발

인천연수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한)로 유사수신업체인 D업체 대표 L(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유사수신 업체를 차린 뒤 자금을 투자하며 고수익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 6월까지 K(41)씨 등 6명에게 8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외환거래를 통하여 매월 16%를 수익금과 투자금을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관련 통계 와 가입신청서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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