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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안내려고 기사 폭행

인천서부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L(23·무직)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12일 밤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빌라 인근에서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 S(63)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택시요금 2만7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S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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