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와 관련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1명 등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함께 연행한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9일 구속함에 따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 노조원 16명, 외부인 10명 등 모두 26명을 구속됐다.
이날 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인원이 많은 관계로 평택지원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 등 판사 2명이 나눠 심리를 맡았다.
법정도 2개 법정으로 분리해 12호 법정에서 22명, 22호 법정에서 20명이 실질심사를 따로 받았다.
오전 10시 가장 먼저 한상균 노조지부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을 비롯 실질심사가 2명씩 조를 나눠 30분씩 열리며 이날 오후 5시가 넘어 모두 끝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8월2일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이번 주 내에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 이날 보닛과 문짝 등 일부 A/S용 부품의 생산을 재개했다.
또 이날 창원공장에 있는 엔진1공장에서는 엔진 생산에 들어갔다고 공시하고 도장1.2공장과 조립3.4공장도 라인시험 가동에 들어간 상태라 이르면 12일부터는 생산 및 조립 라인을 전면 재가동, 완성차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채권단도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에 제출한 조기 파산신청 요구서의 철회와 쌍용차 회생시까지 원활한 부품공급 재개, 파업 피해에 대한 손배소 각 협력업체 개별적으로 제기, 정부에 신차 개발비 지원 요청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