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관내 527개 출판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87개소로 확인됐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도 영업신고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도 영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문화관광 팀장 등 3명의 점검반을 편성,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업소 87개소 중, 68개소(대표자 변경 11개소, 이전신고 23개소, 폐업 34개소)는 변경신고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업소의 경우에도 오는 8월 31일까지를 변경사항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이때까지 변경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4일, 변경신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변경신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 직권말소 등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