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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서 장애인주차구역 넘봤다간 ‘큰 코’

공공건물 등 456개소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고양시 일산 동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전용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결정,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속은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56개소 주차장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민원 다발지역 등이며, 단속대상은 일반차량과 장애인 자동표지(주차가능,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구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집중단속기간 동안 희망근로자 2명을 활용하여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인, 장애인단체 및 일반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구는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비장애인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주차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장 부착 및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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