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강화쌀에 원산지가 다른 쌀을 섞어 판매한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등)로 P(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씨로부터 쌀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J(3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동구에 비밀창고를 두고 쌀 혼합기계를 이용, 충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강화섬쌀을 7:3의 비율로 섞은 뒤 강화쌀로 표기된 포대에 담아 인천 소재의 거래처 117곳에 총 4만8천포대,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J씨 등 4명은 뒤섞인 쌀을 대량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거래장부 117개와 가짜 강화쌀 399포대를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