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1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C(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기흥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중인 H(47·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과 관련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로 H씨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이혼녀인 H씨와 4개월전 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H씨의 딸과 아들을 돌봐왔으며, 범행직후 ‘엄마를 죽여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가스를 켜 놓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