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 152만7천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번 특별 사면에는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천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천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천530명 특별감면 ▲1천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도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년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피해 사고 유발,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