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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상대 대규모 사찰 의혹

이정희 의원 근거로 소속 군인 S씨 수첩 전격 공개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 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 기무사는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또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차 농성과 관련한 집회 도중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을 전격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S씨의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의 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와 행적이 일시별로 메모돼 있다.

수첩에 포함된 주민등록증 속 S씨는 군복을 착용했고 함께 들어있던 군 작전 차량증은 사용부서/부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돼 있으며, 이 의원은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S씨는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 군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찰 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군사법원법 44조에 따른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침해”라고 말하고,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관 S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 8명이 휴가기간 평택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채증활동을 벌이던 중 시위자 40~50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겼다”며 “집단폭행 가해자를 확인하면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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