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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가격’보다 기술력

최저가 낙찰제 2011년 확대 ‘나눠먹기식 낙찰’ 차단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 대한 나눠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은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 1천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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