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녹색경영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14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사례 세미나’를 열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 시 관련부처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제적 기준은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 윤리적 책임 등 5대 분야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하는 평가지표는 기업 부담 최소화, 국제표준화기구 기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부합성 등을 고려해 만든 초안으로, 향후 관계부처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기업, 유관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당일 참석자에 한 해 ‘기업의 녹색혁신 사례집’을 무료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