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K(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에서 손님을 가장해 K(6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시흥시 정왕역 근처에서 택시기사 K씨를 흉기로 13회 가량을 찌르고 가지고 있던 현금 2만 2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범인 K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0분만에 500여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채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 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