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와 관련 노조측이 집시법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 등 4명의 임원에 대한 경찰조사가 18일 평택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날 9시 평택경찰서로 출두한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 등은 평택경찰서 지능수사팀 수사관들에게 집시법위반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정오쯤 경찰서를 나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조측이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기소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